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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도 홍주 2종 판매금지*회수 조치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2-03 21:15:23 수정 2018-02-03 21:15:23 조회수 0


진도군의 일부 홍주 제조업체가 만든
홍주에서 열가소성 플라스틱 첨가제가
검출돼 판매금지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가
지난해 8월 5일 제조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성원홍주가 지난해 8월 16일
제조한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회수 조치됐고,
식약처는 이미 구매된 제품의 반품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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