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이 확정됐습니다.
전남지사와 교육감은 13억 2천2백만원으로
확정됐으며, 기초단체장 선거는 여수시장이
1억8천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평균
1억2천5백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은 평균 4천5백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은 평균 3천9백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평균 4천백만 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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