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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실시

신광하 기자 입력 2018-02-02 08:20:32 수정 2018-02-02 08:20:32 조회수 0


영암군은 전남도민체전과
영암 방문의 해를 맞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늘(1)부터
군청앞 중앙로에서 고정식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합니다.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CCTV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최초 1회 사진 촬영후 5분이 지나면
2차 촬영을 통해 4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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