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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초과 낚시도구 제작한 업체 2곳 적발

입력 2018-02-01 21:34:53 수정 2018-02-01 21:34:53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싯봉 이른바 봉돌을 제작해 판매한
나주와 광주 업체 2곳을 적발했습니다.

현행 낚시관리와 육성법은
유해물질인 납의 허용기준을
킬로그램당 90밀리그램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허용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낚싯봉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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