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전 노조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313만원을 선고하고,
당시 사무처장이자 후임 노조위원장이된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여행사 대표, 인쇄업자,
꽃 도소매업자 등 8명에게는 벌금 2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3년부터 5년간
노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조합비 1억천3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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