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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입찰방해 농협조합장 등 4명 벌금형

입력 2017-12-25 08:20:28 수정 2017-12-25 08:20:28 조회수 0


입찰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 등에 대해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입찰방해혐의로
1심에서 벌금 6백만원을 선고받은
전남 모 농협 조합장 65살 A씨와
벌금 5백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농협직원 등 3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조합장 등은
농민 20명이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해
'농가보유곡'에 대한 아이디를 발급받은뒤,
다른 미곡 11억원어치를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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