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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 도입

입력 2017-12-20 08:20:28 수정 2017-12-20 08:20:28 조회수 3


완도군이 양식장 등 어업 현장의
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를 도입합니다.

완도군은 베트남 계절근로자 유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데 이어
베트남 트어 티엔 후에성과
미역,다시마,전복 양식 등 분야의 베트남
계절 근로자 활용을 위한 자매결연을 할
예정입니다.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것은 전남도내에서
고흥에 이어 두번 째로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90일짜리 단기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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