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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만 골라 턴 6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2-07 21:15:20 수정 2017-12-07 21:15:20 조회수 1


성당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61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과 25일
담양지역 성당 2곳에 침입해
모두 2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씨가 렌트카를 빌려
여러 범행장소를 물색한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로 복역한 이씨는 출소 석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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