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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지시로 인사기록 조작 공무원 "정직 처분 정당"

입력 2017-11-27 08:20:09 수정 2017-11-27 08:20:09 조회수 0


광주지법 행정2부는
해남군청 공무원 3명이 해남군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더라도 위법한 업무처리가
정당화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남군청 공무원 3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남군 인사담당으로
있으면서 군수 지시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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