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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해 학습지 판매..피해 속출(R)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8-31 21:15:31 수정 2017-08-31 21:15:31 조회수 0

◀ANC▶
자녀를 위해 무리해서라도
학습지나 전집 등을 구매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상품 구매가 이뤄지거나 대금이 빠져나간 피해가 속출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목포에서 3남매를 키우는 김 모 씨는
최근 통장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유명 학습지 업체에
학습비용으로 매달 30만 원을 내고 있는데,
12만 원을 더 인출해간 겁니다.

확인해보니 3남매 이름으로 모르는
학습지가 3개나 추가로 신청된 상황.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지국 판매자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판매자는 실적을 채우기 위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김00/피해자
"자기(판매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다는 등 이런 변명을 하다가 결론은
마감실적을 맞추려고 자기가 도용을 했다고"

김 씨가 인터넷에 피해내용을 공유하자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김 씨처럼 결제금액을 뒤늦게 확인했다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할부로
2백90만 원짜리 전집 구매를 계약했는데,
4백50만 원짜리에 가짜 싸인이 돼있었다는 등
부모들의 분노가 빗발쳤습니다.

◀INT▶ 최00/피해자
"저희를 너무 얕잡아본 것 같아요.
엄마들이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들은
무조건 아이들이 있으면 약해지잖아요."

업체 측은 모든 계약은 전화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철저한 진상조사로 편법 판매자는
계약해지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학습지 업체 관계자
"철저하게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중에 있고요.
비정도 영업 처벌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관리자와 판매인은 처벌받게 된다는 것..."

일부 학부모들이 해당 판매자들을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적용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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