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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청탁 뇌물 공여 브로커에 실형

입력 2017-08-27 21:15:31 수정 2017-08-27 21:15:31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뇌물 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와 48살 B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어촌공사 모 지사장에게 청탁해
계약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1억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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