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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보조금 탄 함평군수 아들 집행유예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8-21 08:20:44 수정 2017-08-21 08:20:44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호 함평군수의 아들 49살 안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축사 규모를 3동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 6천여만원을 타내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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