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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 꽃게 불법 포획한 어선 적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8-11 21:15:09 수정 2017-08-11 21:15:09 조회수 2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11) 새벽 12시 10분쯤
신안군 임자면 남동쪽 2.7킬로미터 해상에서
꽃게를 조업중이던 13톤급 어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달 20일까지 꽃게 금어기인데도
병어 등 다른 어종을 잡는 과정에서
혼획된 꽃게 40킬로그램을 방생하지 않고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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