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금어기에 꽃게 불법 포획한 어선 적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8-11 21:15:09 수정 2017-08-11 21:15:09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11) 새벽 12시 10분쯤
신안군 임자면 남동쪽 2.7킬로미터 해상에서
꽃게를 조업중이던 13톤급 어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달 20일까지 꽃게 금어기인데도
병어 등 다른 어종을 잡는 과정에서
혼획된 꽃게 40킬로그램을 방생하지 않고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