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11) 새벽 12시 10분쯤
신안군 임자면 남동쪽 2.7킬로미터 해상에서
꽃게를 조업중이던 13톤급 어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달 20일까지 꽃게 금어기인데도
병어 등 다른 어종을 잡는 과정에서
혼획된 꽃게 40킬로그램을 방생하지 않고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