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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손배소 승소

입력 2017-08-08 21:15:29 수정 2017-08-08 21:15:29 조회수 0

◀ANC▶
최근 영화로도 만들어진 '군함도'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또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하급심 승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에 수년째 계류되며
할머니들의 70여년의 한이 풀리는 날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이번 민사소송 역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리였습니다.

광주지법은 근로정신대 생존자인
85살 김영옥 할머니에게 1억 2천만원,

일본에 끌려간 뒤 열여섯에 지진으로 사망한
최정례 씨의 유족에겐
1억 5천만원에 대한 상속분을 적용해
325만원의 위자료를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억울한 강제노역 피해를
70여년만에 인정받은 겁니다.

◀INT▶
이경자/ 고 최정례 할머니 유족
"75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렇게 돼서..
그래도 감개무량합니다. 피어보지도 못한 꽃 한 송이가 져버렸잖아요. 지금도 아베는 늦지 않습니다. 사죄하고..."

지난 2015년 광주고등법원 승소 등
이렇게 하급심 승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이 4년째 유사소송들을 계류하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의 건강을 잃어가고,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INT▶
이국언 대표/근로정신대할머니를돕는시민모임
"(2차) 재판이 36 개월만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원고 3분이 모두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판결임에도 거동이 쉽지 않으십니다."

(스탠드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 국내에서만
모두 14건으로, 이번 선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첫 선고입니다.

광복 72주년..

상처를 역사 속에 묻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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