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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평화광장 갈치낚시, 11일부터 11월까지 허용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8-08 21:15:25 수정 2017-08-08 21:15:25 조회수 1


목포 평화광장 해상과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의 갈치낚시가 오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해역들은 항만구역과 겹쳐 조업이 금지된
곳이지만 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은
85척의 어선만 한시적으로 갈치 낚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3만4천여 명의 관광객이
갈치낚시를 즐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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