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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3차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입력 2017-08-08 18:15:28 수정 2017-08-08 18:15:28 조회수 0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3차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 김현정 판사는
83살 김영옥 할머니와
15살에 일본에서 사망한 고 최정례 할머니의
유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할머니에게는 1억 2천만원,
이 할머니 유족에게 3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1차 소송은 지난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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