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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R)

입력 2017-08-04 21:15:36 수정 2017-08-04 21:15:36 조회수 0

◀ANC▶
5.18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는
사과는커녕 회고록을 통해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5.18 왜곡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은
북한군 개입 주장과 헬기사격,
계엄군 발포 부정 등 모두 33 곳입니다.

5.18 에 대한 전두환 씨의 역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이를 바탕으로
5.18 단체 등이 전두환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c.g 1)5.18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의 출판과 발행, 인쇄, 복제,
판매와 배포,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겁니다.

(c.g 2)법원은 "서적을 출판 및 판매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가치를 폄하함과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단체 및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c.g 3)법원은 이들이 결정을 위반할 때마다
5.18 단체에 1 번에 500만원씩
지급하게 했습니다.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을 쓴
전두환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INT▶
김양래 상임이사/ 5.18 기념재단
"반드시 전두환 씨가 사라지기 전에 재판정으로 나와서 5.18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탠드업)
법원은 또
5월 단체가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담은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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