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5년 전 성폭행 신고 외면한 전남 경찰관 경징계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8-04 21:15:23 수정 2017-08-04 21:15:23 조회수 0


5년 전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자가
서울 경찰에 재차 신고하도록 만든
A경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A경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A경사가 경찰청장 표창을 2차례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