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항 결손액을 지원해주는 보조항로의 외딴 섬주민들이 육지를 오갈 때 여객선에
차량을 우선 실을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운영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3월부터 영광 계마와 완도항을
출발하는 2개 항로에서 시험 운영하던
'낙도보조항로 기항도서 주민차량 우선 선적
할당제'를 오늘(8/1)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목포와 완도권
13개 항로 선박은 섬사랑호 12척과
신해 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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