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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동창 물고문 사건..가해학생 2명 퇴학

입력 2017-07-28 21:15:49 수정 2017-07-28 21:15:49 조회수 0

◀ANC▶
중학교 동창을 물고문하며
집단 괴롭힘을 한 가해학생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12 명 가운데
2 명에게는 퇴학조치가 내려져
더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중학교 동창 물고문 등
집단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모두 12명.

이 학생들이 소속된
광주와 전남 8개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공동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폭행과 괴롭힘을 주도한 2명에 대해 퇴학을,
또 다른 2명에게는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잔혹한 수법으로 오랜 시간 피해자를 괴롭혔고,
가해 학생측이 피해 학생과 합의나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다른 가해학생 3명에게는
각각 출석정지 10일과 교내 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를 받은 가해학생 7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접촉과 협박 금지
조치도 함께했습니다.

다만 SNS 에 올라간 피해자의 사진에
댓글을 단 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수습대책팀을 꾸려
집단 괴롭힘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일부 가해학생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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