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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동 학대해 실명시킨 내연남*친모 중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7-27 21:15:36 수정 2017-07-27 21:15:36 조회수 0


내연녀의 5살 자녀를
상습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과 이를 방치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친모 35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최 씨의 5살 아들을 때려 한 쪽 눈을
실명시키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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