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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산낙지 국내산 둔갑판매 적발

김윤 기자 입력 2017-07-25 21:16:05 수정 2017-07-25 21:16:05 조회수 3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순천과 여수, 광양, 나주 등지의 음식점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낙지 금어기인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내산 낙지 유통이 어렵게 되자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1마리에 3-4천 원인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3배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조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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