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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서 휴가철 면세 초과물품 집중단속

입력 2017-07-22 08:20:14 수정 2017-07-22 08:20:14 조회수 0


광주본부세관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무안국제공항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세관은 이 기간 동안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가족 등 동행자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세관은 미화 6백달러를 넘는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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