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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 성폭행 신고 외면한 경찰관 징계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7-19 21:15:30 수정 2017-07-19 21:15:30 조회수 2


5년 전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장흥경찰서 직원이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한 달 뒤 서울 도봉경찰서에 다시 신고하면서
5년 만에 성폭행 피의자 등 7명이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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