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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분실 뒤 행정처분 엄포만..황당 행정(R)

입력 2017-07-19 08:20:29 수정 2017-07-19 08:20:29 조회수 0

◀ANC▶
지자체에 낸 서류를 공무원이 잃어버린 뒤
다시 내지 않으면
기업에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꼽혔던
광주의 한 자치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2년 전 제출한
3천 페이지 분량의 재무관련 서류를
다시 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항의했더니 공무원이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황당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INT▶ 09 29 29
A 씨/ 중소기업 운영자
"황당하죠. 저희같은 회사들도 5년 이상 서류를 보관하는데 관공서에서 서류를 2년만에 분실했다, 잃어버렸다. 서류를 다시 만들어주라. 안 만들어주면 제재처분하겠다..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A 씨와 같은 공문을 받은 건설업체는
광주 광산구의 29 개 업체.

건설산업 기본법 혐의 위반 업체들에게
광산구가 지난 2015년 소명 서류를 받은 뒤
행정처분이나 종결처리를 해야 했지만
내내 방치하다 서류를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스탠드업)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문서고입니다.
광산구는 지난해 말 이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고, 지금까지
이 문서고를 뒤져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INT▶09 50 10
광주 광산구청 업무 담당자/
"한 번 열심히 찾아봐야 할 것...같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긴 한데 두 건에 대해선 찾았는데..."

국토교통부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업무 처리를 재촉하자 조급해진 광산구는
서류를 다시 못 내면
영업정지에 등록말소까지 하겠다며 이제서야
업체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INT▶
B씨/ 중소기업 관계자
"몇년 전 업무를 다 찾아서 해야 하니까 그때도 시간적인 게 굉장히 길었거든요. 준비를 할 때. 양도 많고..이걸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까"

◀INT▶
A씨 /중소기업 운영자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업체한테 떠넘기는 거죠. 공무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갑질처럼 느껴지죠. 당연히."

관공서에 제출된 서류는 공문서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꼽혔던 광산구가
허술한 행정으로
기업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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