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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김철주 무안군수 징역형(R)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7-15 08:20:38 수정 2017-07-15 08:20:38 조회수 0

◀ANC▶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수로서
직원에게 인사청탁으로 수천만 원을 받는 등
군민들이 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김철주 무안군수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억 원과 김 군수가 뇌물로 받은
4천 5백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됐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로 돈을 건넸거나
중간에서 전달한 공무원 등도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G] 지난 2012년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이 승진 청탁으로
무안군 산림조합장을 통해 전달한
2천만 원을 받은 김 군수.

[C/G] 지난 2015년에는
무안군 지적재조사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직원을 시켜
업체로부터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천 5백만 원을 받아내 확인된
뇌물 수수액만 4천 5백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선출직으로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뇌물액수가 적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김 군수가 자백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군수측은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군청 안팎에서 군수직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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