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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숙박업체 이용약관, 소비자 유리한 편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7-14 08:20:26 수정 2017-07-14 08:20:26 조회수 0


전남지역의 숙박업체들은 비교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이용약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전남의 172개 숙박업소를 일제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4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92% 업체는 계약취소때 소비자부담
위약금을 완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과다한 위약금 부담규정을
적용 중인 13곳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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