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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s) 사업 불법 사실 알렸지만 수용 결정

입력 2017-07-13 08:20:30 수정 2017-07-13 08:20:30 조회수 1

(앵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 승인 무효와 함께
토지수용 역시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토지 수용 당시,
땅주인들은 이미
사업이 불법이라고
전라남도에
수차례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메타프로방스 토지 수용 여부를 놓고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다툼을 벌이고 있던
지난 2013년.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CG)땅 소유주 6명에게 5억 8천여만원의 손실금을 주고 사업주가 부지를 수용해도 된다며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땅 소유주들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불법으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증거서류까지 확보해 제출했지만
토지수용위가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정운채/담양 메타프로방스 소송 대리인
"(공익 시설인) 콘도 부지나 컨벤션 센터의 부지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콘도나 컨벤션 센터를 짓지 않고 부동산 투기 하겠다는 것이 노출 됐음에도 위원장이 수용위원회에서 토지를 수용해버렸어요. 이건 범법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4년만에야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제 3자에게 사업대상토지을 판
사업자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며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4년 전 전라남도나 담양군 중 한쪽이라도
제대로 행정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고병석/담양군 투자유치단장
"그 어떤 행위가 조금 미비하고 잘못됐을 경우 보완해서 또 다른 행정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 행위가 위법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누구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담양군은 이번 패소로 인해
입주민 피해와 사업 지연 등으로
최소 1천억 이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달 안에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토지를 돌려달라며
상가 철거를 요구하며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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