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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남 마을도로 일부 제한속도 낮춰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7-12 21:15:28 수정 2017-07-12 21:15:28 조회수 0


국토부가 해남군의 마을 3곳 도로 일부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도 77호선 해남 화원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횡단보도 집중 조명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8월부터 문내면 우수영관광지
도로 제한속도를 80에서 60킬로미터로,
옥천면사무소 인근 도로는 60에서
50킬로미터로 낮춥니다.

앞서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 사업이
실시된 영암군 2개 구간에서는 교통
사망사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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