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전직 총경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모 전 총경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총경은 지난해 광주전남 의료계
불법리베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수사편의 명목으로
9백 6십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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