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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교사' 내부 징계 허술(R)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7-11 21:15:36 수정 2017-07-11 21:15:36 조회수 0

◀ANC▶

동료교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50대 교사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학교에 복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외부인사를 배제한채
징계위원회를 꾸려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목포의 한 고등학교가 소속 A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월.

동료 여교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왔다는
의혹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교사는 지난해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기에
이번에는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곧바로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SYN▶ 학교 관계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도 있으니까.."

[CG] A교사의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해당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교사와
법인 이사 등 내부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반투명] 공정성을 위해 법관이나 교수 등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겁니다.

◀SYN▶ 학교법인 관계자
"정관을 개정해야겠네요. 검토를 해볼게요."

도교육청 역시 사립학교의 제재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내 사립학교들의
징계위원회 적절성 등 실태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도교육청 관계자
"위원회까지는 저희들이 관심있게 점검을
못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령에 준수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해당 학교는 논란이 일자
복귀한 교사를 직위해제했고,
도교육청도 기관 경고와 학교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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