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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1인 시위 방해(R)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7-09 21:15:27 수정 2017-07-09 21:15:27 조회수 0

◀ANC▶

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1인 시위를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남소방교육대가 처음으로
문을 연 지난달 21일.

제복을 입은 소방공무원들이
한 사람을 둘러싼 채 모여있습니다.

1인 시위를 중단할 것을 설득하던 이들은
급기야 대형 현수막을 강제로 뺏어 듭니다.

◀SYN▶
"놔두시라고요. 놔두라고.
112 신고할 겁니다.(신고하십시오. 신고해)"

현수막에는 전남도 소방본부장이
소방서장들을 동원해 '소방공무원
근무방식 개선안'을 반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흩어졌고,
시민은 10여 명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SYN▶ 1인 시위자
"강압적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죠. 정당한 권리였는데
권리침해를 받은 것 아니에요?"

[반투명] 1인 시위는
현행법상 '여러 사람'의 행위로 규정한
'시위'의 범주에 들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집시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조항 역시 적용하기 어렵지만,
방해하는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은 가능해집니다.

◀INT▶ 김순호 변호사
"개인들이 위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서
방해했을 때는 형사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상해, 손괴 등의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의 100미터 앞에서는
시위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적용받지 않아
청와대 앞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1인 시위.

고소를 당한 소방공무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긴 했지만,
시위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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