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의
순직이 참사 3년 3개월 만에 인정됐습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그동안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순직 인정절차 진행을 지시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순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순직인정을 받은 유족들은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통해
유족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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