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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피해 벼논, 변동직불금 지급 필요"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7-07 08:20:29 수정 2017-07-07 08:20:29 조회수 0


가뭄 피해를 입은 벼논에 대해 예외적으로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뭄때문에 모내기를 포기하거나
모가 고사한 농지에서는 벼농사 직접 소득과
재해보험, 피해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소득이 정상적 상황의 6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안과 무안을 중심으로 전남에서는
천백여 헥타르에서 벼농사를 포기했고,
574헥타르에서 고사 피해가 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쌀 생산조정 측면에서
가뭄 피해를 입은 논을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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