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 사이에
사유지 보상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남 구성지구 기업도시 개발사업 구역
가운데 20%가 사유지인데, 두세배 가량 오른
주변지역과 달리 2010년 개발계획 승인 당시
땅값이 묶인 상태에서 보상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사업자가 개발계획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만간 간척지가
토지화될 경우 강제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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