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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금어기 위반 행위 집중단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7-05 18:15:38 수정 2017-07-05 18:15:38 조회수 2


수산물 금어기를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지난달 21일, 낙지 금어기가
시작된 이후 계도활동을 벌였던 전라남도는
여수와 고흥해역에서 야간에 불법 조업하는
통발어선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오늘(5)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여수지역에서
금어기인 꽃게와 낙지 등을 잡은 혐의로
2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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