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으로 만든 가짜 폭발물을
정부서울청사에 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광주의 한 우체국에서
미리 준비한 폭죽 수십개를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도록 만든 뒤
평소 자신을 꾸짖는 친척 이름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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