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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량콩 수매 혐의 농협 임직원 무죄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7-02 21:15:17 수정 2017-07-02 21:15:17 조회수 0

불량 콩을 사들여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모 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4명에게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돼
피고인들이 품질 저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콩 전량을 모두 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4년 5월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품질이 불량한 콩을 수매해
농협에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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