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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일까지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7-01 21:15:26 수정 2017-07-01 21:15:26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은
7월 한 달 동안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소지허가된
권총과 엽총, 마취총 등 9천 8백정으로
총기소지자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일제점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할 경우 총기류는 영치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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