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비리, 불법행위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전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본인 비리나 피선거권 상실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선거관리비용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행정공백과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의 원인제공자 부담과
소속 정당의 공천포기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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