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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억 vs 23억 선수촌 소송 1심서 83억(R)

입력 2017-06-29 21:15:43 수정 2017-06-29 21:15:43 조회수 0

(앵커)
관심을 모았던 광주 화정동 U대회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 소송의 1심에서 광주시가 주민들에게 83억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주민들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불만족의 정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흑자대회로 흥행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광주'를 알린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화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만든 선수촌은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사용료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주민들이 지금껏 법정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주민들은 467억원을 달라고 주장했고 광주시는 23억원만 줄 수 있다고 맞서 20배 차이가 나는 사용료 소송에서 재판부가 누구 손을 들어 줄 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시가 선수촌 재건축조합에 8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조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사용 범위와 기간 등에 있어서는 주민들 손을 들어준 법원은 그러나 사용료의 핵심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아닌 분양 잔금 대출이자만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인 재건축조합의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결정 액수와 소송 비용 비율을 보자면 조합측보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무게를 더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과 광주시 모두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목소리의 톤은 사뭇 달랐습니다.

(인터뷰)이미자/화정주공재건축조합장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한 것은 주거비도 있고 금융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을 포함한 임대료를 주장할 것입니다."

(인터뷰)염방열/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최악의 경우에도 100억원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100억원 이내에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83억 6천만원도 실무적으로는 좀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수촌 사용료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U대회 조직위는 아직 청산도 못한 상황입니다.

선수촌 사용료의 1심 선고가 3년만에 났지만 양측이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사용료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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