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도의회 양영복 의원, 의원직 상실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6-29 21:15:41 수정 2017-06-29 21:15:41 조회수 0


전남도의회 양영복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투표소를 잇따라 찾아 투표 관계인 등과
불법으로 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가 기각된데 이어
오늘(29)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종 판결에 따라 양 의원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지방자치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은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처리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