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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벽보 훼손한 4명 벌금형

입력 2017-06-26 08:20:31 수정 2017-06-26 08:20:31 조회수 0

광주지법은 19대 대통령 선거 때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대선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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