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노령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요양시설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4년동안
백여차례에 걸쳐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노령연금 3천2백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장기요양급여비용 3억4천8백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