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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어민 세월호 유류피해 지원 법률안 발의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6-23 21:15:34 수정 2017-06-23 21:15:34 조회수 0


세월호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진도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진도 동*서거차도 미역 양식 어민들을
손실보상 대상에 명시해 국가의 배상*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원 서른명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진도 어민들은 36억 원 상당의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의 선보상을 요구 중이지만,
해수부는 관련 법규정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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