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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전 무안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6-22 21:15:34 수정 2017-06-22 21:15:34 조회수 0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전 무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전 군수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조직을 만든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지만, 세미나를 열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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