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납품해 수백 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73살 장 모 씨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순천과 장흥 등 레미콘업체 4곳에서
지난 2013년부터 4년여 동안 건설사들과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3백 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나 건설회사 관계자 등과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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