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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매각수수료 부당지급 전남개발공사 직원 중징계

김윤 기자 입력 2017-06-08 08:18:41 수정 2017-06-08 08:18:41 조회수 1


전남개발공사가 자산 매각과정에서
소속 직원 부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최근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을
중징계하고 다른 관련자 3명을 경징계,
2명은 주의 조치하기로 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해남 땅끝 호텔을
감정가의 절반인 33억여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부인에게
3천만 원 가량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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