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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조례, 계속 보류? (R)

입력 2017-06-07 21:13:35 수정 2017-06-07 21:13:35 조회수 0

◀ANC▶
내년이면 70주기를 맞는 여순사건.

정작 그 현장인 여수에서는 아직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회기 정례회에도
이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채솔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여수시의회 정문 앞에서
유족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또다시 보류된 여순사건 조례안을
통과시키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오늘(7)부터 열리는 정례회에는
여순사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3년동안 소관 상임위에 묶여 있는 조례안.

그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역 의원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INT▶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민간인 희생자 조례가 3년째 표류되는 것은 국민의당의 의지의 박약이라고 생각됩니다.(여수 국회의원인 주승용 의원은) 4선 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을 한번도 적극적으로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명의 정당 분포는
국민의당 6명,
더민주와 민중연합당 각각 1명으로
국민의당 소속 의원 5명이
보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유족회와 보훈단체간의 의견차가 원인이지,
당 차원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NT▶
주재현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국민의당)
"시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당차원의 어떤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낙연 당시 후보자까지
여순사건을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SYN▶ 이낙연 총리 (지난 5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여순사건은)마찬가지로 현대의 굴곡진 사건이며 4·3사건 보다 여수순천 사건의 해결이 더딘 것은 특수한 게 있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S/U 현재 전국 12개 광역지자체와
여수를 제외한 40개 자치단체는
여순사건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채솔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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