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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6-06 08:18:31 수정 2017-06-06 08:18:31 조회수 0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 배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지역 어민들에게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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